대한민국에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 하였다면 노후에 나라에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란 무었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들과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 대상이며 가입한 사람들은 노후연금과 사망연금, 그리고 장애인 연금드으이 다양한 혜택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의 소득 수준과 상관업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월마다 나누어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 입니다. 단,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65세까지 올라가고 일부 특수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그리고 조기연금의 경우 수령나이가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민원서비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나이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수령조건
첫째,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국민연금 가입자로 월 평균 급여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을하고 우측상단 자주찾는서비스에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하고 들어가서 하단에 예상연금액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개인의 연금납입 회차에 따라 현재 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또 한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안내장이 발급되기 때문에 안내장을 확인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상연금월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따른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액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한점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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